경기규칙(공통)

당구 경기규칙 공통

규칙 3. 경기규칙

3.1 공통규칙

 3.1.1 경기 종류 및 방식

3.1.1.1. 경기의 종류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방식은 각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한다.

3.1.1.2. 경기의 방식은 단판제, 세트제 등으로 구분하며 각 경기별 규칙에 별도로 규정한다.

3.1.1.3. 본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는 개인전은 4인 이상, 단체전은 4팀 이상이 참가하여 경기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3.1.2 대진표 추첨

3.1.2.1. 각 대회전 실시하는 대표자회의에서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3.1.2.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해서는 추첨을 담당한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3.1.2.3. 추첨 순위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3.1.3 경기 중단 상황

3.1.3.1. 경기 중 불가항력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① 캐롬 및 잉글리쉬 경기 : 경기 중단 이전 이닝까지의 스코어로 경기 재개
② 포켓 및 스누커 경기 : 경기 중단 이전 세트(프레임) 스코어로 경기 재개

3.1.3.2.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의무타임 요청 후 15분 이내에 경기를 속개하지 못할 때는 기권패 처리 한다. 단, 주심의 판단으로 속개 시간은 추가될 수도 있다.


3.1.4 경기 진행

3.1.4.1. 선수의 호명 : 원활한 경기 진행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진행본부에서 경기시작 전 선수를 호명한다. 선수는 호명된 후 15분 이내에 경기진행본부나 해당 경기의 심판에게 출전 준비를 알려야 한다. 만약 선수의 불출전 또는 출전준비 미비로 인하여 호명 후 15분이 경과되어 상대방의 선수만 출전할 경우 불출전 또는 출전 준비 미비선수는 경기포기로 간주한다.

3.1.4.2. 복장 점검 : 호출된 선수는 경기 전 본 연맹 경기임원 및 운영위원, 심판 등의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복장 규정에 위반되어질 경우 1분 이내에 수정하지 못한다면 실격처리 된다.

3.1.4.3. 경기의 시작과 종료 : 경기의 시작과 종료는 각 종목별로 정해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3.1.5 경기 중 휴식 시간 등의 규칙 

3.1.5.1. 경기 중 휴식 및 타임 등은 주심이 별도로 시간을 전달하지 않는 한 모두 5분으로 정하며, 15분이 경과되었을 경우 기권처리 한다.

3.1.5.2. 5분에서 15분 이내에 경기장 내에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

3.1.5.3. 경기의 심판원은 휴식 시간 등을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양 선수에게 휴식 시간의 시작을 알려야 하며, 휴식 시간의 적용을 체크할 수 있는 타임워치 등을 당구대 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3.1.6. 품행규정

3.1.6.1. 당구는 매너를 중요시 하는 고급 스포츠로, 경기 중 선수의 품행에 대해 엄격함을 갖는다. 품행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경고->실격 및 퇴장 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상벌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선수의 품행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파울을 범하는 경우
➣ 타임룰 미적용 시 과도한 인터벌을 상습적으로 잡아먹는 경우
➣ 상대 플레이어의 이닝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석을 벗어나는 경우
➣ 큰소리나 소음을 내는 경우
➣ 심판의 판정에 정당치 못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보이는 경우
➣ 판정을 재고할 것을 2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 심판의 동선이나 시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관객으로서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언동을 보이는 경우

3.1.6.2. 품행규정위반에 대한 판정과 제재는 심판의 재량이나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